평택시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기업체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루된 지방세 72억58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정기세무조사(현장 및 서면)를 통해 67억7000만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억8800만원을 각각 추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36억원보다 100.2% 증가한 추징세액으로 탈루목록은 대규모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개인 신축 중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취득세,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 탈루 개선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고질적인 체납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