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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탈루세원 발굴 통해 72억여원 징수
공평과세와 자진납세 추진‥체납 제로화 도전

 


평택시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기업체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루된 지방세 72억58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정기세무조사(현장 및 서면)를 통해 67억7000만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억8800만원을 각각 추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36억원보다 100.2% 증가한 추징세액으로 탈루목록은 대규모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개인 신축 중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취득세,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 탈루 개선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고질적인 체납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용철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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