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홍보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이 확인될 경우 모든 재산은 적기에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