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할 공유수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9만7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점검대상은 평택청 관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설, 매립지, 방치선박 등이며, 주요 점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조건 이행여부, 항계 내 방치선박 현황 파악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지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수면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해수청 점검을 통해 확인된 토지는 지번 등록 등 추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