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또, 점용·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 허가 시설 70개소와 평택·당진항 전역도 점검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특히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호 평택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일제 점검을 통해 관할 공유수면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