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더 나은 청소년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청소년 친화 사업장을 모집한다.
‘청소년 친화 사업장’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관련 사업이다.
평택시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우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내달 23일(금)까지로 지역 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총 6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확인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여부, 노동자의 친화 사업장 추천, 휴게시간 준수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추천서가 필수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