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