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추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복합(비영리)게시대 설치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에 2개씩 게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복합게시대 추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교차로 주변과 같은 시인성 좋은 곳을 위주로 유동인구와 교통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장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총선 이후에도 정당들이 게시대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정당들의 게시대 위치에 대한 불만 의견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행자 안전과 건물경관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시와 정당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당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와 정당과 협업이 잘 되는 도시’, ‘도시미관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교통섬, 육교 설치 금지 △복합게시대 우선 이용 및 주변 게시 지양 △복합게시대 이외 지역 설치 시 현수막 게시 위치를 시와 공유 등 ‘평택시 특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당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