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3월까지 지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는 황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다.
특히 평택·당진항의 경우에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점검은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