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재자이 아파트를 올해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재자이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797세대 중 52.9%인 422세대가 동의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월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4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금연 아파트 안내 현판, 현수막 게시, 안내표지 등을 지원했다.
서달영 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되며, 평택시에는 25개의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