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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통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가 지난 3일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을 통해 민간 구조 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법령 제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명칭 하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해양구조대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구조 대원의 수가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민간 구조 세력이 해양 조난 구조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이며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재편성해 충남북부 및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한 717명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경은 연간 20여 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이들이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진모 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들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조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우수 인력 모집을 지속해 인력풀을 확대하고 이를 수반으로 교육 및 훈련 강화, 단체 피복 지급, 수당 상향 등 대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신경화 기자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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