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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월 30일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5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지원금은 6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미신청자는 이번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신청 동의자는 정보 변동 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용철 기자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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