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난 31일 개발 연장 최종 거부 - 주민·시행사 사업 둘러싼 피해보상 등 법적 대응 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사업개시 6년 만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결국 사업지구 해지 수순을 받게 됐다.
지난 달 31일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2014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해 달라며 지난 26일 도에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시행사의 사업추진 역부족, 평택시 입장 등을 고려해 최종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택 브레인시티개발 사업은 사업지구로 묶여 그 동안 재산권 행사등을 못한 주민들과 시행사, 평택시, 경기도 등이 사업해지에 따른 피해보상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평택브레인시티개발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146만평) 부지에 성균관대 캠퍼스와 국제공동연구소, 주거공간 등이 결합된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시 당시부터 성균관대 특혜 의혹과 함께 세계 경기불황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평택시 내에 대학교 유치와 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되었다가 시행사가 사업개발기간 만료일 직전까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기간 연장을 해오다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거부됐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55)씨는 “성균관대학교 유치등 장밋빛 청사진 때문에 결국 주민들만 고통속에서 피해만 보게 되었다”며 “법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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