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지도 단속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앙자율방범순찰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과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 흡연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단속과정에서 잡음도 많지만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