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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공공시설 자막,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평택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일 유영삼 의원과 김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 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통과되어 평택시 청각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등의 규정과 수화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보급 등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택시농아인협회 이준호 지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평택시의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수화활성화 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수화 활성화 지원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고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는 이번 평택시를 포함 2곳이며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평택시가 최초다.
- 김승호 기자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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