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고강도 징수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 총 20점의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날 체납자 가운데 Y모씨 집을 가택수색을 실시하던 중 납부의사를 밝혀 체납액 700만원 중 350만원을 현장에서 입금 조치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하는 등의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개별 체납원인 분석에 의한 상황별 징수방안 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재산을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이전 하거나, 명품 등을 소유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을 대상으로 대포차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1월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03명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 및 주변 탐문조사 등 ‘체납세 징수 전담반’의 현장징수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0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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