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LH의 서정리천 하천개수 공사를 두고 서로 책임 미루기 싸움(?)에 애꿎은 평택의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지난 5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서정리천은 서정동에서 진위천 합류부까지 총 4.9㎞이며 이중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구간은 3.4㎞이고 지구 외 구간은 1.5㎞이다.
하천개수 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지구 내는 426억4천4백만 원이며 지구 외 구간은 약 15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있는 서정리천을 지구 내 입주로 인한 하수 용량 증가 등의 이유로 하천을 넓히는 등의 개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지구 외 하류에서는 상류의 유류을 감당 못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상류의 유류양이 당초 예상보다 많거나 홍수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하천개수 공사를 못한 서정리천 하류 지역에 사는 고덕면 궁리와 해창리의 농민들이 짓고 있는 농지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등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
애초에 서정리천 개수 공사는 국토부가 계획 수립해 지난 2014년 9월 30일 경기도가 고시한 ‘진위천유역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지구 외 하류구간은 상류지역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유역변화 등으로 유발된 사항임을 감안해 LH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점은 평택시가 지난 4월 3일 LH와의 협의 시에도 LH가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LH는 평택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통해 지구 외 하천에 재해영향이 없도록 저류지 등을 계획, 지구 외 구간 하천정비는 해당관리청(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으로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지구 외 지역하천 개수 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해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지구 외 지역하천 개수 공사비용도 지구 조성원가에 포함돼 입주민과 입주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서정리천 관리 감독 기관인 경기도를 지난 8월 18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으며 국토부, 서울청 등에도 서정리천 전 구간 개수 시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고덕국제화지구 실시계획(2차) 변경 협의 시에는 반드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