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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실시
대상 요건 완화, 인근 지역 보건소에 문의

 

평택시보건소는 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부터 난임 시술 의료비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난 8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2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월 583만원 초과 가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인 경우 신선배아 3(전국가구 월평균 2인구가구 기준 110만원 초과~316만원이하 신선배아 4), 동결배아 3, 인공수정 시술은 3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난임 부부로서 부부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가 해당되며, 부부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탄보건소(031-8024-7211,7241), 평택보건소 (031-8024-435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단가 비교표

 

2인가구

소득기준

인공 수정(3)

체외 수정

당초

변경

신선배아(3, 316만원 이하 4)

동결배아(3)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10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좌동

300만원

(3)

300만원

(4)

60만원

100만원

110초과 ~

316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240만원

(4)

60만원

80만원

316초과 ~

583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좌동

60만원

좌동

583만원초과 ~

(추가)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김승호 기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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