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많이 정착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흡연자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다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영업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