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10일 평택·안성시 및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이하 평택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안성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강진 평택지청장, 공재광 평택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오준근 평택지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평택·안성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지역 변호사와 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평택지회는 읍·면·동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해당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평택·안성시는 마을변호사들의 법률상담과 교육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내 읍·면·동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 제공은 물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평택지청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담당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지난 201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된 법률서비스로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면에 1,514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법률상담과 현장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제도였지만, 평택·안성 지역에 배정된 22명의 마을변호사가 대부분 서울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협약으로 마을변호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지역 배정 마을변호사는 ▲(송탄)차재욱, 김기홍 ▲(팽성)이원세 ▲(안중)박한영, 공재한 ▲(포승)박영규 ▲(진위)김운용, 정지은 ▲(서탄)김진문, 박종대 ▲(고덕)오준근, 강수정 ▲(오성)정대홍 ▲(청북)김진문 ▲(현덕)김호룡 등이며, 안성지역은 ▲(공도)김동식 이상민 ▲(보개, 금광, 서운)이중산 ▲(미양, 대덕, 고삼)이규하, 양창길 ▲(양성, 원곡)강길복 ▲(일죽, 죽산, 삼죽) 이성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