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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미한 변경으로 지제·세교지구 사업비 변경처리 해라”
박종선 전 조합장, 요구 안 받아주면 관계 공무원 고발의사 밝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종선 전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제·세교지구 사업비를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처리 요구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간 업무를 방해해온 비대위 측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이날 박종선 전 조합장은 “지난 2010년 구역지정에 이어 2011년 조합 설립과 시행자 지정을 받고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등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모두 하나된 힘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무능한 평택시의 무관심과 방치, 소극적 행정과 행정적 오류 등으로 인해 5년 동안 고소·고발로 소송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평택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평택시가 법에도 맞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차례 문서 보완과 반려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조합장은 “평택시는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지하차도 분담금의 실제 금액은 97억 5천 700만원이어서 총 사업비 100분의 10미만 증가로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변경 인가가 되지 않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평택시의 행정착오와 오류가 명확한 만큼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계 공무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간 조합 측과 계속 마찰을 빚어왔던 ‘비대위’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조합장은 “지난 2011년 3월 임원회의 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4년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2015년 4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이르기까지 60개월 동안 각종 소송을 제기해 조합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업무를 집요하게 방해한 비대위 측을 고발 하겠다”며 “이제 더 이상 불순한 의도를 가진 비대위 측의 불법·탈법 조합 업무 방해 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승호 기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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