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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적극 나서

 

평택시는 화물자동차 및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인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차주들의 건전한 주차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중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00시 이전에도 매주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와 대형 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00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자동차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중점지역에 대하여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펼쳐 4,500여건의 계고장을 발부, 119건을 적발해 21,05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김승호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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