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에 발목을 잡았던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싸움이 사실상 조합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그간 지체됐던 사업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22일 이른바 비대위로 불리는 사업 반대 조합원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던 '조합사업 시행(업무)대행사 선정' 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①신평택에코밸리(주)와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승인 결의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②체비지 현물(대물)지급 및 수의계약은 유효하다. ③사업비 변경은 유효하다.”는 등 조합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① 조합은 차입의 방법으로 사업비 조달 가능 ② 차입금을 반환할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③ 체비지 대물변제 방식 적법” 등의 내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와의 업무(시행)대행계약은 적법한바, 이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판결”함에 따라 2014년 11월 조합 대의원에서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고, 2015년 3월 조합원정기총회에서 시행(업무)대행사 선정 보고 결의된 신평택에코밸리(주)는 평택지원(1심)의 “시행대행사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2심)의 “시행대행계약 내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에 근거하여 조합의 업무(시행)대행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비대위는 그동안 조합과 시행대행사(신평택에코밸리)가 계약사실을 기초로 후속행위를 계속해왔고 시행대행계약을 추인한 총회 결의는 그 후속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택지제세교지구사업 시행대행사 선정은 시행대행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조합과 후속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역시 시행대행변경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대행계약의 체결을 추인하는 내용의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각하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그간 정관 변경 문제를 비롯해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임원회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와 박종선 전 조합장의 신변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번번히 조합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판결로 A씨 등을 포함한 이른바 ‘비대위’는 조합 사업을 방해할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비대위들은 조합 사업을 지연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재산권 피해만 주는 조합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명분 없는 소송이나 방해로 또다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더 이상 조합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서 약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이다.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인가, 201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4년 말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주)(대표이사 한광선)를 선정했다.
현재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6월 경 착공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