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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과나무 법적 전염병 화상병 예방 전용약제 공급
평택시, 특별교육·약제공급 등 예방 노력

 

평택시는 과수(배․사과)나무의 법적 전염병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특별교육 실시에 이어 관내 농협을 통해 화상병 전용약제를 385호(490㏊)에 공급했다.

화상병 적기방제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초로 배는 발아기부터 전엽기, 사과는 신초 발아 전에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평택시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인근 시군에서 2년 동안 발생된 만큼 방심해서는 안될 만큼 과수(배․사과)에서 중요한 병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방제 지도로 평택지역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상병 등 과수재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과수축산팀(☏ 031-8024-45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승호 기자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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