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들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전국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평택시는 ‘상반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이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식품․의약품 분야 생활 속 규제 제안 공모에서 우수상과 우량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은「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1일 허가량의 1/3을 배수(주수)에 따른 하천 점용료로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이 없고 업체에 따라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천수 유입량 전량을 사용하고 배수(주수)하지 않아 하천수 부족 및 고갈의 원인임에도 하천점용료만 부과되는 업체와 유입한 하천수의 일부를 배수함에도 하천점용료에 배수(주수)에 따른 하천점용료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업체 간 불평등을 해소했다.
지난 3월 13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에 관련 하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업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식품․의약품 분야 생활 속 규제 제안은 복어 알과 내장 등의 독을 제거하여 이미 제품화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 복어 조리사를 두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동일 건물 내 지하수 수질검사 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업소에서 대한 시험 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되도록 하고 영업자들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 한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평택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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