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AI 상용화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소프트웨어 분쟁해결법’(‘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일반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영역으로 전가되어 소프트웨어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 소비자 등이 그 결함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한 분쟁은 앞으로 더욱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는 물론 기업 간에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가령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자율운행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직 이런 논의가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알파포럼>을 결성하고, 그 지원책과 함께 소비자와 기업 및 기업들 간 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프트웨어 분쟁 해결법’은 소프트웨어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관련된 손해발생을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 발생시 그 책임을 주장하는 소비자나 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 의원은 “한국이 정보혁명에서 IT 강국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국민이 수혜를 입고 관련 기업이 성장하는데 제도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