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 조례의 제명 변경(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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