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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 폐기물 매립 적발…총 63대분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연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다.

D 농지 성토업체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다가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1천㎡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김용철 기자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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