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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송순택 의원 대표발의, 2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종합상황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며,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홍보 및 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순택 의원은‘본 조례의 제정으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산불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산불발생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최맹철 기자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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