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에 추가
 
· 인기검색어 :
경기도 시.군뉴스
종합
정치·경제
사회·문화·교육
스포츠·연예
포토뉴스
평택시행사
기획·특집
사건·사고


경기도의회, 시·군의...
경기도 김진경 의장, ...
경기도의회, 재정분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
경기도의회, 지역상담...
제21대 대선 각당 선...
평택시, 동유럽 시장 ...
평택·당진항, ‘선(...
평택시, 장마철 대비 ...
평택시, 여름방학 대...
홈 > 뉴스마당 > 정치·경제
하반기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 받아
오는 11일까지, NH농협은행에 본인 융자금액 확인해야

 

경기도는 하반기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천만 원(단체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이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들 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하반기 총 지원 규모는 80억 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정부서에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액을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김승호 기자
- 2016-07-05
<< 이전기사 : 신분당선 용인 성복역세권에서 중소형 아파트 선봬
>> 다음기사 : 경기도 ‘유럽 FTA 활용 통상촉진단’ 모집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