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심화되면서 학자금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 청년들의 상환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도 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 해당하는 자에서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자까지로 확대하여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예정인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