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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급해”
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조속히 해결’ 요구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관내 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학교불법 건축물은 총8개교 23동(약 8천600㎡)에 달하고 있으나 얼마 전까지 불법건축물로 인한 증축허가가 불가능해 많은 피해를 당해왔다.
 
또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8. 12.)으로 증축은 가능토록 되었으나 아직도 학교 내 불법 건축물은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면제되지 않고 양성화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교육감 직선제(교육자치제 시행) 원년인 2008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 대다수며 고양시 원당중학교의 경우와 같이 2001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교육여건개선사업(대통령 특별사업)”으로 추진된 경우도 많이 있다.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4교 12동 1,024㎡의 조립식 건축물은 철거하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 개정된 정부의 지침에 “건축법 적합 여부와 당시 건축 등의 불가피성, 철거 후 재설치 소요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군수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내용에 의거 합법적 양성화의 길이 열렸다.
 
이 위원장은 “학교 건축물 양성화처럼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 더 이상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과한 불법건축물 관련 과태료는 즉각 취소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며 “교육자치제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 의무는 교육부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군은 이미 상당히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했음으로 더 이상의 과태료부과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도 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더 이상 미뤄져 학교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기교육청은 조속히 경기도, 해당 시군과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일괄타결 방식으로 학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 후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도내 학교 불법건축물은 2017년 1월1일 현재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덕양중(1), 원당중(1), 고양고(9), 명현학교(6), 4개교 17개동이며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 남양주 월문초(1), 조안초(3), 내양초(1), 덕소중(1), 4개교 6개동이다.
- 김승호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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