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민주당, 평택4)이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나 부재(附材)의 KS인증과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 의원은 “2015년 상반기부터 건설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불량 중국산 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고액의 건설자재 시험검사비용(100~150만원/회)으로 인한 약 150여개에 이르는 시험기관 간 경쟁 심화로 품질시험 성적 위조나 수입 건설자재의 불량이나 허위 표시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급공사의 건설자재나 부재(附材)의 KS인증과 원산지 공개를 통해 소비자주권 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설공사의 품질보장과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의 공개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나 부재(附材)의 KS인증 및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
조례안은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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