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에 맞춰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이 논의됐다.
초미세먼지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에는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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