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에 추가
 
· 인기검색어 :
경기도 시.군뉴스
종합
정치·경제
사회·문화·교육
스포츠·연예
포토뉴스
평택시행사
기획·특집
사건·사고


평택시, 개별주택 가...
평택시, 공유킥보드 ...
평택소방서, 신규 소...
평택시, 해충 방제 약...
평택시, 청년 취업역...
평택시, 전기차 구매 ...
평택시, 어린이통학버...
평택해경, 해양자율방...
KGM, 안성팜랜드서 신...
평택시농기센터, ‘치...
홈 > 뉴스마당 > 종합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 받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은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대한 공개와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현행 2차례)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였다”고 밝히며 “또한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점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 둘째,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차례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민간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제1항),
- 셋째, 위원회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기술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조2 신설).
- 넷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의 완료 후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조의2 신설).
- 다섯째,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작성⋅보관 및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안 제19조), 심의 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다(안 제20조 신설).
- 여섯째,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점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심의위원 사전접촉(3점), 심의위원에 사전 설명 금지위배(2점), 심의위원에게 낙찰 후 1년 내에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2점),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점)에 해당 감점을 적용하고 적발일로부터 최소 1년부터 4년까지 감점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1조, 별표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잘못된 법령의 인용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건설기술심의와 관련한 비리⋅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비리⋅부정행위 업체의 퇴출 및 관련 공무원의 공정한 심의절차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일부터 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최맹철 기자
- 2016-03-02
<< 이전기사 : 권미나 경기도의원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로 선정
>> 다음기사 : 이동화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평화대상 수상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