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스포츠 후원 분야에 대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번 조례는 스포츠 후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후원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메세나를 비롯한 폭넓은 후원 개념을 도입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내 시·군과 스포츠 단체 및 후원자 간 협력 체계 구축, △스포츠 후원 기여자 포상의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학수 의원은 "스포츠 후원은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를 스포츠 후원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 단체와 후원자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